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무허가 중국어선을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반 어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상대국에 제공하면 자국 위반어선 지도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단속된 중국어선이 한·중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일 경우 중국측에 직접 인수 인계해 몰수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어선은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