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27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을 충족하면 전수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에 국민을 방위하는 것은 전수방위다"라며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발동되는 개별적 자위권 행사에 한정했던 종래 전수방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에 대해 "제지력을 높여, 일본 국민의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당수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아베의 전수방위 해석을 비판했다.
한편 전수방위는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기본이 된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에 대한 기존 방침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