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국제 인권단체와 방문한 미국 외교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친들이 3년 터울 이상으로 자녀들의 생산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새 인구법에 서명했다고 국영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아제한 보건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반무슬림 강경파 불교승들의 압력 하에 미얀마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지난달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인준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가 여성뿐 아니라 소수민족과 타 종교에 대한 인권탄압을 우려해 반대해왔던 법이다.
불교국가이면서 4년 전 독재를 벗어나 민주화된 미얀마는 뿌리 깊은 소수 무슬림에 대한 증오가 표현의 자유를 타고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탄압과 폭행으로 이어져 이들을 동남아 해상을 배를 타고 떠도는 보트 피플로 만들었다.
이미 14만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고 그중 280명이 가혹행위와 학살로 숨졌다.
새로운 인구법은 무슬림 인구의 높은 출산율과 영아 및 산모의 사망률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재량권을 각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무슬림 인구를 줄이거나 일부 소수 종족의 절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세계적인 비난과 반대의 표적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