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 냉동주꾸미 36건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6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21건, 총 수입량은 407.1톤이다.
당국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주꾸미에 내용량을 허위표시한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냉동 수산물의 표시사항 중 순중량은 허용오차가 1.5%이내(표시중량이 1~10㎏인 제품)여야 한다. 그러나 위반 수입업체들은 실제 중량보다 1.9~9.1% 증량 표시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