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격제한폭 30%확대, 개미 '공매도' 피해 속출할 수도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다음 달 15일부터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내 증시의 활력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높아져 관련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의 '쪽박'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개미들(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공매도의 60% 가량은 외국인이, 나머지 40%는 국내 증권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주식 상하제한폭이 15%인 상태에서 개인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 가격제한폭이 30%로 커질 경우 개인의 피해가 두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 사태를 비롯해 정치테마주 등의 '묻지마 급등락'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가 크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김원대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현재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야 하는 공매도 제도의 특성과 한정된 공매도 물량을 감안할 때 공매도가 15% 이상의 가격폭락을 촉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이사장은 또 "과거 다수의 학술연구에서도 가격하락이 공매도를 유발하는 것이지 공매도가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이사장은 또 투기적 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 "가격 제한폭 확대는 기본적으로 효율적 가격발견을 위한 건전한 변동성은 확대하고 비합리적인 변동성은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중한 투자문화의 확산 가능성, 과거 가격변동폭 확대시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이사장은 그러면서도 "시장불안요인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CB제도 개선 등 시장안정화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또 가격제한폭 확대로 불공정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불공정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이사장은 "가격제한폭 확대시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을 위한 투하자본 소요량이 과다해지므로 오히려 관련 불공정거래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개별종목 차원의 가격안정화 장치로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VI에 이어 정적 VI를 도입 운영한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격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가격범위를 설정해 특정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것이고,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다. 

시장 차원의 보완장치인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는 시장 충격 발생 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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