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꺾기' 규제 상반기 중 개선된다

현장점검반, 447건 중 219건(49%) 수용

상반기 중 은행 '꺾기' 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대출 실행 전후 1개월간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꺾기로 간주해 규제해 왔지만, 대출자가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가 탄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달 은행과 금융지주사, 보험업권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중 219건의 의견을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3월 현장 위주의 금융개혁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만든 조직이다. 

지난달 2일 첫 방문을 시작으로 4월 3주 동안 은행과 금융지주사, 보험업권으로부터 총 614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44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19건(49%)의 의견이 수용됐다. 나머지 109건(24%)이 불수용, 119건(27%)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 금융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의사항은 대다수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꺾기'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로, 금감원은 대출 전후 한 달 이내에는 같은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지나치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만기를 연장하면 꺾기 행위로 간주돼 특정금전신탁을 중도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점검반은 이에 대해 "현재는 대출 1개월 이내에 상품을 판매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해 지나치게 규제가 강한 측면도 있다"며 "상반기 중에 꺾기 규제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보험업권에서는 현재 보험계약 승낙시 가입자가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도록 돼있는 규정 때문에 타인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점검반은 3분기 중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사도 회신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금융회사와 공유하겠다"며 "앞으로도 매월 회신결과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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