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PG)나 직·선불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등록 심사 기간이 최대 20일로 짧아진다. 심사 항목도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이처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3월 기존에 운영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등록 전에 신청 서류 항목 일체를 점검하는 과정이었지만,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신청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신, 신청자가 요청해 오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원스탑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과 상담해주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앞으로는 심사기간과 항목도 간소화된다.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72개에서 32개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새로운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현행법은 기존에 전자금융업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전자금융업을 추가할 때는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받는 한편, 처음 사업 개시등록할때 거쳤던 절차를 다시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의 현장 점검이 생략되고 서면검사 위주로만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 서비스 출시와 사업 개시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핀테크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상담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