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에는 총 183개 항목(상반기 17, 하반기 166)이 정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해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했다.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현재 공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했다.
또한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