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진證 "상하한폭 확대로 거래대금 0.38%증가 예상"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6월 중 시행될 상하한폭 확대 조치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0.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가격제한폭 상하한을 3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신용거래융자 담보유지비율, 보증금률 상한 등 제도는 개정하지 않고 업계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12일 "상하한폭 확대의 영향이 미미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사안"이라며 "상하한 가격제한폭 확대는 증권주에 큰 우려 없이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한폭 확대로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0.38%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5% 가격제한폭에 걸려 거래되지 못한 매수·매도 잔량의 거래대금은 전체 주식시장의 0.38%에 불과해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코스피 시장에서는 0.26%, 코스닥시장에서는 0.61%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또 "신용융자의 경우 코스피시장은 영향이 작지만 코스닥시장은 하한가 폭이 확대될 경우 증권사의 손실 리스크도 일부 우려된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들 종목의 증거금률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또는 신용융자의 조기 회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융자 축소에 따른 증권사 영업이익은 올해 1.3%, 내년 2.5%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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