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이스피싱 적발되면 최고 징역 10년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해 수수료나 선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피해구제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구제 받지 못했던 대출사기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나 선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도 처벌되고, 피해자는 법률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사는 전화나 휴대폰 SMS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손해를 배상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회사는 또 자체 점검(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체 및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 시키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인터넷·스마트뱅킹, ATM이체 등)를 제한하고,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 등을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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