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6일 고객 이익 보호에 초점을 둔 새 '직원 보상 제도(연봉 산정기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이 새롭게 도입하는 직원 보상 제도는 금융상품 판매시 개별 금융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의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보통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하지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선 동일 보수율을 적용해 수익을 인정하므로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한화투자증권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펀드 1억원 판매시 채권형 펀드의 연간 판매 보수는 40만원이고 주식형 펀드는 150만원이라면, 영업 직원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에게도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든 펀드를 동일 상품군으로 묶어 1%의 대표 보수율을 적용한다면 직원들은 어떤 펀드를 판매하든 100만원의 동일한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 실적 때문에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성향과 니즈에 적합한 자산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화투자증권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도 강화했다.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직원과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