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바일 쿠폰과 영화 표도 환불정보 표시해야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쿠폰과 영화·공연표에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 표시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 등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30여개 품목을 구분해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을 고시에 추가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쿠폰을 구입한 경우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모바일쿠폰을 선물할 경우 구매자와 수령자가 달라 환불 기준과 절차가 복잡했다. 따라서 사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비롯해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영화·공연 예매 역시 이용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구매도 '기타 용역' 품목으로 고시에 추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품질보증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도 구체화했다.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A/S가 중요한 노트북, 카메라, MP3, 전자사전, 휴대폰 등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이러한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카시트, 구명조끼 등 사용연령이 아닌 체중으로 구분되는 상품에 대해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식품의 경우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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