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제품 이상을 이유로 자진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자진 회수된 제품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있어 업계에 대해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빙그레, 웅진식품, 남양유업 등 식음료업체 3곳이 제품 자진 회수 조치에 나서면서 먹거리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8일 즉석조리식품인 '맘스쿠킹' 한우 쇠고기죽 일부에서 육우성분이 검출돼 자진 회수했다. 회수대상은 3월11일 생산된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와 두부' 520박스(박스 당 16개)와 2월12일 생산된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와 양송이' 484박스이다.
남양유업은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육우DNA가 검출돼 소비자신뢰 차원에서 한우쇠고기 제품을 즉시 회수하기로 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했다.
남양유업은 정부가 추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한우만을 사용한다.
이번 자진 회수는 원료상 문제가 아니라 육우와 한우를 동시에 도축·가공하는 과정에서 묻어있던 육우성분이 극미량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쇠고기 죽에 육우 성분이 혼입된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웅진식품도 토마토 음료에서 신맛이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자 해당 제품을 자체 회수하고 있다.
웅진식품은 '자연은 90일 토마토(340㎖)' 제품에서 '신맛이 난다'는 소비자 불만 제기가 접수되자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6일부터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웅진식품은 불만이 제기된 후 해당 제품 샘플 100여 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이나 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품 회수가 강제사안은 아니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위치한 '동일한 불만 제기가 발생할 때 자사 품질 기준에 따라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을 지키고자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만한 행보를 보였다. HACCP 인증도 전에 HACCP 권고사항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품 회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웅진 측은 현재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HACCP의 권고조항 중 '동일한 불만 제기가 발생할 때 자사 품질 기준에 따라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준수하고자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웅진식품은 해당 제품과 관련해 '신맛이 난다' 소비자 불만을 7건이나 접수받아 회수 절차에 들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일부 편의점주가 회수에 응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특히 "세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된게 아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유통 과정에서 진공이 해제돼 일부 제품에 공기가 유입, 산화 현상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역시 지난달 메론맛우유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했다. 빙그레는 군 납품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 외부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했다가 빙그레 메론맛우유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빙그레 메론맛우유는 지난달 31일 생산된 것으로 12만여 개의 제품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빙그레 측은 빙그레 메론맛우유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자진신고 및 자진회수 결정을 내렸지만 얼마나 회수됐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제품을 자진 회수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면서도 "하지만 자진 회수가 식음료 업체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