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나 햄 같은 축산물가공식품에 벌레나 머리카락은 물론 플라스틱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이물(異物)이 혼입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385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햄·소세지·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 치킨·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으로 특히, '축산물가공품' 중 분유, 우유 같은 '유가공품'이 837건(72.6%)을 차지했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25.3%로 가장 많았고, '탄화물' 10.0%, '금속성 이물' 7.9%,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7.8%, '플라스틱' 7.0% 등의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역시 '벌레'가 19.0%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13.4%, '금속성 이물' 9.9%, '동물의 뼛조각·이빨' 8.2%, '플라스틱' 6.9% 등의 순으로 이물이 포함돼 있었다.
이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비율은 전체 이물혼입 건수(1385건) 대비 12.3%(170건)로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 49건)이 '축산물가공품(10.5%, 121건)'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관련 부작용으로는 식품 내 금속성 물질, 플라스틱, 뼛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외에도 '구역 및 구토(11.8%)', '식도 걸림(8.8%)', '장염(7.0%)' 등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가 없으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 "이같은 문제로 인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타 식품군과는 달리 연간 이물신고 건수와 안전사고 발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 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해당 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해당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후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