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근로자의 날, 다 쉬는데 난 근무"…서러운 중소기업 직원들

지방의 한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김모(28·여)씨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출근을 했다. 은행도 쉬고, 협력사들도 문을 닫아 딱히 할 일은 없지만 '회사 방침'이란다. 김씨는 "이럴 때 중소기업에 다니는 게 서럽다"며 "차라리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면 덜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근로자의 날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이 요구한 납기에 맞추기 위해, 또는 회사방침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보장하고, 근무를 하더라도 대체휴가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휴일·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경우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197명 중 34.2%(409명)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중소기업 재직자(36.7%)가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32.1%), 대기업(24.8%) 등 순이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다.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대다수가 대가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근무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79.6%는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직장인들은 다른 직장인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의욕을 잃었다는 답변이 50.9%에 달했고, 퇴사나 이직 충동을 느낀다는 응답도 40.6%였다. 이어 애사심 감소, 상대적 박탈감, 소화 불량 등 질병(8.6%)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사장에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니 쉬자고 이야기해봤지만, 거래처에서 이날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섰다"며 "법을 만들어놨으면,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남들 쉴 때 일하니 박탈감이 심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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