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에스케이디앤디와 경보제약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의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장심사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예비심사 신청전 회사방문, 경영진면담 등 발행회사·주관사와 미리 협조해 심사소요 기간을 45영업일에서 31.5영업일로 단축토록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1일 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케이디앤디는 지난 2004년 설립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예비심사신청일(3월13일) 기준으로 SK가스(38.9%)와 특수관계인이 6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보제약은 1987년 설립돼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59.3%)와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디앤디와 경보제약은 상장후 매매거래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액면분할을 실시했으며, 향후 공모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