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의령·고성군이 경상남도 종합발전구역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상남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인접지역을 연계해 성장동력 거점 육성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경상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종합발전구역 면적(74.2㎢)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남도 4개 군(거창·산청·의령·고성군) 약 74.2㎢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법인세·소득세 감면 등)를 부여해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경상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국토부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경제에 292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현재까지 경북(2개권역), 전남 서남권, 전북 동부권, 충북권, 경기권, 충남권, 강원권 등 8개 지역이 기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