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기업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권 상장 법인이 액면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권 교체 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액면분할을 하는 법인의 주식이 정수의 배로 증가하면 주주를 확정하고 변경등기와 주권 인쇄, 상장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매매를 재개할 때까지 10일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주주 확정을 위한 정지 기간 2일을 둔 뒤 등기 신청과 주권 인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상장 신청일 다음 날 변경 상장하는 방식으로 매매 정지 후 5~6일 안에는 매매거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투자자들의 환금에 어려움 생기는 문제와 거래 중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주권 인쇄와 교부 일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기간 단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중요하다"며 "액면분할을 공시할 경우 거래소와 일정 협의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앞으로 액면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주를 상장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