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법 "KT '내부 고발' 직원 징계 부당"

KT의 부실경영과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을 비판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정직 및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씨의 고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KT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KT의 부실경영 및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듬해 3월 KT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씨가 두 달 뒤 다시 복귀하자 전보 발령했다. 

이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중노위는 "정직은 부당하지만 전보는 기업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이씨와 KT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발언과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이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KT가 2003년 5500여명·2008년 550여명·2009년 6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2006년부터는 명예퇴직거부자·114 안내원 출신 등을 상대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속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KT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14명이 사망한 사실, 경영진의 보수가 2009년 181억2000만원에서 2010년 405억원3800만원으로 인상됐고 26건의 산재 발생보고 의무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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