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후 특정 사업자를 지정해 수신거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신거부 등록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조프로그램에 판매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해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전화할 수 있다.
만일,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 등을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로 지난해 말 현재 신고 업체는 모두 5500여 개사에 달했다.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모든 사업자의 전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휴대전화 스팸 차단기능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