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행 등을 당한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 탑승전 이른바 '로얄패밀리서비스'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트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추가 고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땅콩회항으로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달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에는 지난달 18일 6개월 휴직계를 낸 상태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 탑승전 두차례 특별서비스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은) 말을 걸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기내수하물 보관 위치와 방법, 탑승시 기내 환영음악 볼륨 크기, 제공되는 수프 최적온도 등 조 전 부사장의 개인 취향에 관한 것들 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탑승한 비행기에서 제출된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읽도록 요구 받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한 역할극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탑승 전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은 맞지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라도 원고와 피고 측 한쪽이 원하면 배심원 재판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