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상장폐지된 삼환기업의 노조원들은 23일 "최용권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사를 상장폐지되게 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자료를 내어 "2007년까지 이익잉여금이 2000억원에 달했고 법정관리 이전까지 매출 및 수주가 1조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 최 회장의 폭력, 독단, 비리, 황제 경영으로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현태 전 사장, 오택근 전 비서실장, 박상원 전 상무 등 과거 사장과 임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해온 바 있으며 이같은 행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조측은 "이러한 억압적 분위기에서 이사회는 법정관리 이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모든 의사 결정을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한 최 회장이 90억원이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고의적인 상장폐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황적 증거는 정리매매기간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최 회장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 중 본인의 차명계좌 중 한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A사 명의로 300만 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25%에서 55%로 끌어올렸다.
이후 최 회장은 소액주주들에게 완전자본잠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뒤 정리매매를 통해 헐값으로 매집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완전자본잠식으로 회사는 해외공사입찰 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민간 및 관급공사 수주 또한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 회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증자 등 사재출연은 거부한 채 수십억원을 들여 본인 지분율만 높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에는 최 회장이 신민저축은행 유상증자 관련 123억원 배임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되기도 했으며 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을 불법 매도한 46억원을 차명계좌로 돌려 주식을 매입한 뒤 회사측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2012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회사채 40억원 상당을 자신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B사 명의로 사들여 배임행위로 고발당했다.
노조측은 "이제 거짓으로 검찰을 우롱하고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명해 온 최 회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수사를 재개해야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봐주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