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15 정전' 부득이한 단전 아냐"…국가·한전, 손해배상 판결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정전 피해자 임모(57)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안정대책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9월15일 당일 최고온도가 30도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며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최고온도 28도를 기준으로 전력 최대수효를 예측하는 등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단전은 이상기온에 따른 부득이한 단전으로 볼 수 없고, 순환단전을 한다는 사전 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한전이나 거래소 등을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이 정전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연대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임씨 등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모두 7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15일 오후 4시께 예비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시간여 동안 전국단위의 단계별 순환정전을 실시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정전을 예상치 못했던 일부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5월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재산상 손해가 없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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