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초기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으나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처기업 등 연구전문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품생산은 외주 생산을 주로 하고 있어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가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협업에 참여한 생산업체 등 협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발급,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제품, NEP(신제품), NET(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애로사항·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설치한 '기준개선 의견함'에 제출된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애로 사항을 공청회를 거쳐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선안에 반영했다.
또 규모가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를 임차할 수 있는 제품을 확대했고 추가된 임차 가능 제품은 섬유로프, 토양개량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이다.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내의 구내작업장도 공장등록을 인정,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시설의 면적기준을 완화(상업용 오븐·취사용기구·천막류·통조림·타일)하고 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부담완화를 위해 외주 가능한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크레인·토목섬유), 외주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인정, 기업의 설비 부담을 완화(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전기스탠드, 실내조명기구, 교육·실험용 과학기기, 다중화장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따른 조정, 세부품명 변경, 생산시설과 생산공정 일치, 문구 명확화, 오기정정 등 모두 42개 제품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창업초기기업이나 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