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술 벤처·中企 코스닥 진입 쉬워진다…기술평가제도 개편 시행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앞으로 코스닥 시장 진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유망 기술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제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27일부터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도'를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제도는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유망 기술기업에 대해 일부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내부 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기술평가제도 개편은 ▲평가기관 편차 해소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 ▲평가수수료·평가기간 기준 완화 ▲평가 항목 정비 등이 주요 골자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에서 기존 평가기관 22곳은 TCB(기술신용평가기관) 3곳으로 축소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관사에는 평가 기관 선정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평가기관 선정에서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 평가수수료는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유망 기술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 촉진을 목표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특례 대상 범위가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신규 기업 발굴이 늘어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유망기술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유망 기술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해 유망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와 모험자본 회수·재투자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기술기업 상장특례제도가 시행된 뒤 기술평가로 상장한 기업은 ▲바이로메드 ▲이수앱지스 ▲진매트릭스 ▲알테오젠 등 모두 15곳으로 아스트 외에는 바이오 업종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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