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 회장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했다"며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CP투자자들의 희생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부도를 나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현 회장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구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58) 전 동양증권 대표에겐 징역 10년을, 이상화(46)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주요 혐의 중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의 회계부정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 배임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엔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참관해 검찰 구형을 지켜봤으며, 주요 혐의에 관한 검찰 측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는 등 호응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