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檢, '4천억대 불법대출' 국민銀 前도쿄지점장 등 구속기소

비자금 조성·차명재산 의혹 추가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이모(57)씨와 前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불법대출을 받은 후 이씨에게 돈을 건넨 대출 차주(借主) 홍모(52)씨를 특경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엔화를 밀반입한 대출 차주 직원 오모(47)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 엔을 불법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홍씨에게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안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1년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 엔을 불법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 176억 엔의 불법대출을 함께 실행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도쿄지점에서 2억3000만 엔을 불법대출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이씨에게 9000만원을 건넸고, 오씨는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1억6000만 엔을 밀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가 밀반입한 엔화의 일부는 이씨와 안씨에게 건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와 안씨는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동일한 담보를 이용해 중복 대출을 일삼고 타인 명의를 통해 분할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상의 매매계약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을 위조해 금액을 부풀린 뒤 대출을 실행했다.

또 국민은행 내부 여신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는 경우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출 차주가 내세운 다른 사람 명의의 법인에 거액을 대출했다.

대출 차주 중 일부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30~40여개의 타인 명의를 내세워 수백억원을 대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동일한 담보를 이용해 중복해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대출과 관련, 지난달 부실채권 중 일부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현재 이씨와 안씨가 이같은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리베이트의 사용처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에서 도쿄지점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전 지점장의 비자금 조성 및 차명재산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금감원으로부터 국민은행 내부 비리에 관한 통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불법 대출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자금세탁,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수취, 서울 본점의 9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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