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필요"

경영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 4·24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은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단체교섭 및 파업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해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이 명분으로 삼은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 지부는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다"며 "절차적 흠결이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생 투쟁이 예고된 만큼 정부는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조합원 총투표에서 재적인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65.11%)이 참여해 이 중 36만1743명(84.35%)이 찬성표를 던졌다"(재적 대비 54.92%)며 "'노동자·서민 살리기 4·24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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