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성공불(成功拂)융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SK이노베이션은 성공불융자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아 브라질에 위치한 3개 유전 광구(鑛區)를 총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매입했다.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성공한 경우에는 투자 이익의 일정액을 원리금과 함께 상환하는 성공 조건부 상환 대출 제도로 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 광구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덴마크 기업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를 받고 광구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산출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당시 성공불융자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위 관료나 성공불융자 지원·회수를 심사하는 한국석유공사 핵심 임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는 이상,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했던 대우인터내셔널 등 다른 민간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 SK이노베이션이 1300억원의 상황금을 감면 받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고위 관료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이 구체적인 것이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