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건설 비자금' 최모 전무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최 전무가 처음이다. 최 전무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국내외 토목사업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무가 구속되면 그의 상관이었던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최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다.

최 전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또 2011년 말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무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나 사용처,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영진의 지시나 묵인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최 전무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 및 국내 반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된 컨설팅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상대로도 비자금 조성의 '윗선'을 캐고 있다. 

다만 최 전무, 김 부사장, 장 대표 등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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