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보·기보, 우수기업 경영자 연대보증 면제

오는 4월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수등급 기업 경영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현재 신·기보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인 대표자 1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기보 보증에서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심사 등급 A이상(기보기준)인 우수기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 없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보증심사 등급 A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2에 해당)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보증심사 등급 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3에 해당)인 우수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 혜택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공급액 중 25%가 경영주 본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고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약 5조원, 약 1만개의 기업들이 연대보증 없이 신·기보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말까지 법인기업에 대한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25% (약 11조원) 수준이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술금융 이용기업 현장을 방문해 "상반기 중 은행 및 기술평가기관(TCB)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성과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대출 외에 기술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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