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신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제출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이다.
이번 금감원 점검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1721사, 비상장법인 436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총 2157사다. 점검 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종료된 직후 1개월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자진 정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할 경우 감리대상을 선정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공시 전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공시 후에도 미흡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