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금감원 "동양證 일부 불완전판매 확인…배상비율 내년 결정"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5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개별 손해액이 확정되면 개최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지난 25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9904건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투자 피해자가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 특별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파악하고 동양증권 녹취파일을 청취 및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체크리스크·증빙자료 등을 분쟁조정반에 송부했다.

금감원은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 1만9904건 가운데 3분의1 정도인 6500~7000건에 대해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불완전판매 여부는 동양증권 임직원 소명 조치 이후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로서 불완전판매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불완전판매 검사 및 분쟁조정은 ▲동양증권 판매 담당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검사결과와 사실확인 증빙의 일치여부 확인 ▲불완전판매 세부유형별 분류 ▲손해배상책임·비율 등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법률자문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여부 분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 고위험상품이나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등이다.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내년 3월말쯤 법원에서 회생기업 인가가 나오면 피해자 손해액이 확정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4~5월 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르면 5월 중 조정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순명 소비자보호처장은 "지역별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서울 25.3%, 경기 17%, 부산 8.4%, 대구 5.7% 등"이라며 "2016년 9월까지 (동양사태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인력 7명을 투입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 전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업무의 상대적 비수기인 연말·연초기간이 됨에 따라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 10월17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5개사 관리인을 선임했다. 또 2014년 1월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