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산정대상에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상장 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코넥스'시장에 대한 신규투자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코넥스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50개 기업이 상장해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출범했으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억~3억원대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