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16곳 모두 중소건설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승일토건 ▲서우건영 ▲보훈종합건설 ▲희상건설 ▲대화종합건설 ▲라인산업 ▲영진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대한 ▲삼호토건 ▲케이지건설 ▲거림베스트 ▲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한일종합건설 16곳으로 모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사다.

올해는 건설·제조업종에서 총 91개 업체가 참여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곳들 중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건설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