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 있는 철강업체가 우리나라에 철강재를 수출할 때는 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3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소액주주가 기후변화에 포스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자,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시행하게 돼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권 회장은 한국 철강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국경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경세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철강업체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의 경우 그동안 준비해놓은 게 있어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큰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배출 규정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기술개발을 통해 조업을 안정화시키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업계 입장에서 탄소배출은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 할당은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며 기업별 배출권은 각국 정부가 정한다.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