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식 신용거래 증가에 분쟁도 늘어…"사전설명 요구해야"

#1. 투자자 A씨는 알고 지내던 B증권사의 직원 C씨에게 약 1년간 신용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를 맡겼다가 1억2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A씨의 서명이 포함된 신용거래 설명서 교부 확인 서면이 존재했지만 A씨는 "신용거래의 위험성과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과실을 참작해 손해액의 30%인 약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2. 투자자 D씨는 예탁증권담보대출 융자 관련 공지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보받아 왔지만 E증권사 시스템의 장애로 만기일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만기 미상환으로 반대매매를 당했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요구 없이 이뤄진 반대매매는 위법하다"며, E증권사가 D씨에게 103만6544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신용거래 관련 조정 신청은 15건으로, 2011년 5건, 지난해 8건에 이어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신용공여 잔고도 증가세다. 지난 16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조원)에 비해 무려 12% 늘었다.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 잔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잔고는 2008년 2900억원에서 올해 1조97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증권사 대출금액 역시 가계대출의 증가와 더불어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돌파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 증가의 원인에 대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증가해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원회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수익과 반대매매를 통한 편리한 채권 회수라는 이점 때문에 공격적인 신용공여 영업을 하게 된다"며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급변할 때 추가적인 손실과 반대매매 손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충분한 설명 요구 및 거래약정서·설명서 확인 ▲만기상환·추가담보납부 요구 등 통지 확인 ▲증권투자의 자기 판단·자기 책임 원칙 명심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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