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 상여금 800%(명절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특히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해 3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도 회사의 항소에 맞서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3년치 체불임금 소급기준으로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적용시 1인당 평균 소급분은 5000만원에 달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시 2000~3000만원선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지난 2012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없이 전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등 상여금에 대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