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고 전화로도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전화를 이용해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치 않고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시행된다.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다.
또 오는 3분기부터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된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으로 공제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안내를 강화하도록 관련 서류를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