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P넷이라는 증권전문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무료회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적극 매수토록 추천했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때 보유주식을 매도해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2. 한 상장사의 대표이사 B씨는 비상장 바이오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다. B씨는 본인의 회사 주가를 500원대에서 800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전문가에게 3억원을 제공, 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으로 약 7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총 11건의 제보에 대해 총 1억28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은 2013년 8건, 4470만원에서 건수는 3건, 지급금액은 8410만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8월29일 이후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인 20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감원 1억원·한국거래소 3억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제외함)를 제출한 경우다.
금감원은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