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해 18건에 대해 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의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공시가 6건(9.5%)으로 뒤를 이었다. 정기공시 위반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과 관련한 조치 건수는 2년 연속 20건을 넘었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자산양수도 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어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44개사의 공시위반 63건을 조치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10사 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5사 8건, 비상장법인은 29사 43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8건) 및 증권발행제한(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신규상장사 등 공시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중요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정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