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라도 다른 금융계열사와 공동으로 상담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는 고객과 대면해 상담·안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공동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공동상담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다르게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공간 공동이용이 이미 허용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농협은행은 복합점포를 운영 중이다.
또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는 증권사의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단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3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새로이 선보일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가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된다.
금융위는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취소 제도를 마련해,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 적발되면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