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1일 처음 실시하는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선거관리상황실(상황실장 수산정책관)을 설치해 추진상황 점검, 불법·부정선거 접수, 선관위, 검·경 및 수협중앙회와 협조체제 강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 집중 정비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지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부정·불법선거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수협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규점포 설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