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디지털 주총 시대 활짝…'인터넷으로 의결권 행사'

강원도 태백에 사는 홍순택 씨는 PC로 인터넷에 접속해 며칠 뒤 열릴 주주총회 안건인 박아무개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홍씨는 PC로 1분 만에 이를 처리했다. 

주주총회가 달라지고 있다.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활용해야 했지만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디지털 주주총회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디지털 주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자투표 도입을 신규 신청한 상장사는 132개사에 달했다.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광주은행, SK증권, NHN엔터테인먼트 등의 대기업도 포함됐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신청한 기업이 79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는 모두 211개사로 늘어났다.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개정 자본시장법 덕분이다. 국회는 지난해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 보팅제도'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기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회사로 제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주입장에선 의결권 행사가 보다 쉬워졌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주주총회가 진행되면 회사는 이런 내용을 주주들에게 고지하게 된다. 

주주들은 주총이 열리기 열흘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사이트 'K-e vote'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예탁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김용신 전자투표팀장은 "객장에서 하던 증권거래를 컴퓨터 HTS를 통해 하는 일이 보편화된 것처럼 의결권 행사도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를 통해 책상 앞에서 처리하는 게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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