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오후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설정한 '배임수증재·변호사법위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수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으로 각각 처벌토록 했다.
배임수재의 기본 형량은 수재액이 3000만원 미만은 징역 4월~10월,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8월~1년6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년~2년6월, 1억원 이상은 2년~4년으로 구분했다.
특히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대신, 수사개시 전 금품 등의 이익을 반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토록 했다.
배임증재의 기본 형량은 액수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역 4월~10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6월~1년, 1억원 이상은 10월~1년6월로 조정했다.
적극적으로 증재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나 법률사무 동업,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또는 법률사무 동업 등)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변호사법 제110조(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처벌받게 된다.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과 관련해선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조직적인 범행이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한다. 다만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토록 했다.
또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 관해선 공무원과 특수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형태의 범행인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내년 1월26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월1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내년 1월20일 열리는 제54차 전체회의에서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