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17년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 폐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하다 폐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다 2017년부터 아예 폐지한다.

또 금융회사의 배당,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관행 쇄신

 우선 금감원은 매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최근 3년 연 평균 38.5회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를 2015년에는 21회, 2016년에는 10회 내외로 줄인 데 이어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특정 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여(干與)를 최소화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당·이자율·수수료·증자·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되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자율성 확대를 통한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여러 건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대한 법규위반 회사, 위반 반복 회사 대해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적극 지원·가계부채 사전대응 강화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핀테크산업을 신성장 동력 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핀테크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핀테크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업무제휴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대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세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LTV 산정 실무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 내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를 운용한다. 대포통장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기간을 5년 등 일정기간 이내로 운영하는 시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제재는 검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빨리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면 임시제재심도 열겠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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