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잘못 보도했다는 이유로 일본 국민 400여명으로부터 또다시 제소당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은 아사히 신문이 오랜 기간 검증없이 위안부 관련 내용을 잘못 보도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에 제기했다.
원고는 독자 등으로 구성된 '아사히 신문을 바로잡는 모임' 회원들이다.
이들은 고 요시다 세이지씨의 증언에 밑바탕을 둔 기사 내용이 1992년에 대학교수 등의 지적으로 의심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곧바로 검증하지 않아 독자가 사실을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사 홍보부는 "소장을 잘 읽은 뒤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논평했다.
앞서 대학교수 등 8700명도 "잘못된 사실을 국제사회에 퍼뜨려 국민의 인격권을 손상시켰다"며 아사히 신문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