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공장에 타인 소유 원재료 반입, 제조·가공 허용

관세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앞으로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국내 타 기업 소유의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 수탁 가공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임가공계약에 의한 위탁가공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보세공장 운영인이 국내 타 기업 소유의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 수탁 가공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임가공 계약'은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보세공장은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지금까지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원재료를 반입,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동안 국내업체가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위탁·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한 후 해당 원재료의 소유권을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이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 보세공장에 반입, 제조·가공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상태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제조·가공하는 것을 허용, IT업종 등 위탁가공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보세공장을 통한 위탁보세가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위탁 가공수요를 국내 보세공장으로 유인해 보세공장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우리 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세공장 수출액은 11월 말 현재 133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5116억 달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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