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20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서식은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장사업자용 1종과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다. 특수직종사자용 8종에는 ▲대리운전원 ▲간병인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등이 포함된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9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골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선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재산현황과 수입금액 등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총 소득이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재산은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1억4000만원 미만·1주택 이하여야 한다.
대상이 된다면 내년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한 후 2015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