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글루건 최대 182℃,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해야

가정에서 흔히 물체를 접착할 때 사용하는 글루건과 관련된 화상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사용 후에도 고온으로 인한 화상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3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사고 87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사고가 86.2%(7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화상사고가 30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만 18세 이상) 23건(30.7%), 초등학생(만 6~11세) 19건(25.3%), 중학생(만 12~14세) 3건(4%) 순이었다.

특히, 화상사고 75건 가운데 화상의 정도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해보니 2도 화상이 87.8%(36건), 1도와 3도 화상은 각각 9.8%(4건), 2.4%(1건)로 위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글루건의 분출구인 노즐과 녹은 글루액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가열된 글루건 노즐의 표면온도는 최고 182℃, 글루액의 온도는 최고 122℃까지 상승했다.

또 가열된 글루건 노즐과 글루액이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데 걸리는 시간은 노즐이 33분, 글루액이 2분15초로 확인돼 사용 후에도 일정시간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에 화상위험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에도 안전기준에 글루건 노즐 및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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